채용공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자산운용전문가 모집 공고
1. 채용 예정 인원 : 54명 (책임 및 전임운용역 : 44명, 주임운용역 10명)
 
2. 모집분야별 채용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인원) 수행직무 직급 인원
운용전략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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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포트폴리오 분석 및 자산배분 전략 수립
ㆍ신규상품 및 자산군별 전략 등에 관한 전략수립 지원
ㆍTAA 직접운용(자금배분, Overlay)
ㆍ멀티에셋 위탁운용, 펀드관리
책임 1명
전임 2명
주임 1명
수탁자책임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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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책임투자 관련 업무
ㆍ국내외 주주권행사 관련 업무
전임 3명
주임 1명
국내주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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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주식 투자전략
ㆍ국내주식 위탁운용
ㆍ국내주식 직접운용
ㆍ국내주식 리서치
책임/전임 5명
주임 1명
국내채권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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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크레딧분석
ㆍ국내채권 위탁운용, 펀드관리
전임 2명
주임 1명
해외주식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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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외주식 직접운용
ㆍ해외주식 위탁운용
ㆍ해외주식 전략/보완펀드운용
책임/전임 5명
주임 1명
해외채권/외환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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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외채권 직접운용
ㆍ외환 위탁/직접운용
책임/전임 2명
주임 1명
사모·벤처투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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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외 사모·벤처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전임 6명
주임 1명
부동산투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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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전임 5명
주임 1명
인프라투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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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책임/전임 5명
주임 1명
리스크관리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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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식/채권/외환/파생상품/포트폴리오 위험관리
ㆍ부동산·인프라·기업 투자위험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
ㆍ헤지펀드 투자위험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
ㆍ시장/신용/액티브위험 관리
ㆍ거시경제 분석, 국가/산업/기업 신용위험 분석
책임 2명
전임 3명
주임 1명
기금법무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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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금운용 관련 국내외 투자계약 검토 및 소송에 관한 사항
ㆍ기금운용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사항 관리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위험 검토
전임 1명
기금정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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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금정보 전산장비 관리 및 운영
ㆍ자산운용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전임 2명
※ 해당 모집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3. 공통 자격요건
 
ㆍ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지 아니한 사람  
4.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 공고일)  
ㆍ채용직급별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주임운용역(1년이상 3년미만)
    ※ 단,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투자실무경력 또는 법무경력을 합산하고 기간 중복인정 불가
 
○ 투자실무경력과 법무경력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
(투자실무경력)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관련 전산개발,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법무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단, 모집분야 중 책임투자, 사모·벤처투자,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아래의 실무경력을 포함하여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
  - (책임투자) ① 국내외 ESG 평가기관 또는 관련 이니셔티브 등에서 책임투자 및 의안분석 관련 업무,
    ② 국내외 법무법인에서 기업지배구조, M&A, IR 관련 법률자문 업무, ③ 국내외 회계법인에서 기업지배구조, M&A,
    IR관련 재무자문 또는 회계감사업무, ④ 국내외 상장기업에서 주총/이사회, 재무, IR 관련 업무경력
  - (사모·벤처투자) 해외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자문 업무경력
  - (기금법무) 금융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국내ㆍ외 금융회사(투ㆍ융자 기구)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등에서의 내부감사 업무경력
ㆍ(중요)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 투자실무경력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임운용역 지원 불가
-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기준으로 투자실무경력을 산정하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추후 입증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불인정함
- 경력사항 기재 시 동일 회사내 부서이동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보직이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투자실무수행 내용은 자세히 기재
- 경력증명서, 인사카드, 인사담당자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인턴근무, 지점근무, 영업/총무/기획/인사/홍보 등의 업무는 기재는 가능하나,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력기간 산정시 주의가 필요
  ☞ 공단의 경력검증 과정에서 채용직급별로 요구하는 경력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우대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마다 적용
 
6. 근무조건  
ㆍ고용형태 : 계약직원 (입사시 2~4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ㆍ급여수준 : 공단 내부방침에 따름
ㆍ근 무 지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전주시)
ㆍ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
 
7. 전형일정 및 절차  
ㆍ전형일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서류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4.23. ~ 5.7. 5월 중 6월 중 6월 하순
ㆍ지원서 접수기간 : 2021. 4. 23.(금) ~ 5. 7.(금) 15:00
ㆍ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ㆍ전형절차
 
전형절차 전형방법
서류전형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ㆍ(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ㆍ(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5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5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및 외부평판조회를 실시하고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예정
   → 인성검사 미응시, 외부평판조회 미동의, 증빙자료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면접전형 응시불가
면접전형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ㆍ(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문답을 기준으로 전문성,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 종합평가하고 인성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ㆍ(동점자처리)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최종합격자
검증
ㆍ전력조회, 신원조사, 신체검사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경찰청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ㆍ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요구를 받게 된 경우
ㆍ신원조사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8. 기타사항  
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학교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모집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인성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인성검사 미참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심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지원자격을 제한합니다.
ㆍ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점자 순으로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ㆍ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 주식 등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의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반환청구 방법)「채용절차법」시행규칙의 별지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undhr@nps.or.kr
      신청)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자
   (☏063-711-01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