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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23명(책임운용역 4명, 전임운용역 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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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직급 |
인원 |
수행직무 |
채용직무경력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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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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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용전략 직무기술서 |
전임 |
3명 |
ㆍ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SAA, TAA)
ㆍ목표초과수익률 및
목표액티브
위험 배분
ㆍ투자 정책 수립
ㆍ멀티에셋 운용
ㆍ경제 및 금융시장 리서치
ㆍ해외투자 전략 기획 |
ㆍ자산배분(SAA, TAA)
ㆍ주식 운용·리서치
ㆍ채권 운용·리서치
ㆍ대체투자 운용·리서치
ㆍ멀티에셋 운용·리서치 |
수탁자책임 직무기술서 |
전임 |
4명 |
ㆍ국내외 ESG통합 관련 업무
ㆍ국내외 투자제한 관련 업무
ㆍ국내외 의결권행사 관련
업무
ㆍ국내외 주주활동 관련 업무
ㆍ기타 상기와 관련된 업무 |
ㆍ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운용·리서치 업무
ㆍ상장기업, 의안분석 자문사, 컨설팅
등 자문기관, 신용평가사·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책임투자 조사,
주주총회 의안분석, 지속가능경영,
ESG 경영·법률·재무 관련 업무 |
국내주식 직무기술서 |
전임 |
2명 |
ㆍ국내주식 투자전략 수립
및 기획
ㆍ국내주식 포트폴리오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
ㆍ국내주식 퀀트 분석
ㆍ국내주식 리서치
ㆍ국내주식 직접운용 |
ㆍ국내외 퀀트·인덱스 운용·리서치
ㆍ국내외 주식 위탁·직접운용
ㆍ국내외 기업·산업 리서치 |
해외주식 직무기술서 |
주식
전략 |
전임 |
1명 |
ㆍ퀀트펀드 운용
ㆍ해외주식 전략
ㆍ보완펀드 운용 |
ㆍ국내외 인덱스 또는 퀀트 펀드 운용
ㆍ퀀트 전략 리서치 |
리서치 |
책임 |
1명 |
ㆍ해외주식 리서치 |
ㆍ국내외 주식 위탁·직접운용
ㆍ국내외 주식 전략·퀀트 리서치
ㆍ국내외 주식 산업 및 종목 리서치 |
사모·벤처
투자 직무기술서 |
사모벤처
글로벌
헤지펀드 |
전임 |
1명 |
ㆍ국내외 사모·벤처 프로젝트/
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ㆍ글로벌 헤지펀드 운용 |
ㆍ국내외 사모·벤처(프로젝트,
위탁펀드 등 금융상품 포함)
관련 투자, 관리 및 자문 업무
ㆍM&A, 대체투자 관련 프로젝트·
위탁펀드 투자 및 자문
(일반기업 포함)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 및 세무업무
ㆍ해외(국내 포함) 헤지펀드 관련
투자 및 관리
ㆍ해외 주식·채권·대체 직접·간접
투자 및 관리 |
인프라투자 직무기술서 |
전임 |
3명 |
ㆍ국내외 인프라 프로젝트·
위탁펀드 관련 금융 상품
투자 및 관리 |
ㆍ국내외 인프라(프로젝트, 위탁펀드
등 금융상품 포함) 관련 투자,
관리 및 자문 업무
ㆍM&A, 대체투자 관련 프로젝트·
위탁펀드 투자 및 자문
(일반기업 포함)
ㆍ대체투자 관련 또는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법률 및 회계 업무
(변호사, 회계사 등) |
대체리스크관리 직무기술서 |
전임 |
1명 |
ㆍ부동산·인프라·기업
투자위험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
ㆍ헤지펀드 투자위험
사전분석 및 사후관리
ㆍ거시경제 분석, 국가·산업·
기업 신용위험 분석 |
ㆍ부동산·인프라·기업투자 및
헤지펀드투자 관련 투자위험분석
(투자대상 Due Diligence 및
투자 위험검토 Reporting)
ㆍ거시경제·국가·산업·기업분석
ㆍ기업투자분석, 산업리서치 또는
기업리서치, 대체투자 심사 및 운용 |
기금법무 직무기술서 |
책임 |
1명 |
ㆍ기금운용 관련 투자계약
검토 및 소송에 관한 사항
ㆍ기금운용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사항 관리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위험
검토 |
ㆍ국내 또는 영미권* 변호사로서
금융투자분야 계약검토 및
법률자문
ㆍ국내 또는 영미권* 변호사로서
금융투자분야 소송 수행 및 관리
* 영미권 :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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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
1명 |
ㆍ기금운용 관련 투자계약
검토 및 소송에 관한 사항
ㆍ기금운용 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사항 관리
ㆍ대체투자 관련 법률위험
검토 |
ㆍ영미권* 변호사로서 금융투자분야
계약검토 및 법률자문
ㆍ영미권* 변호사로서 금융투자분야
소송 수행 및 관리
* 영미권 :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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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직무기술서 |
재무결산 |
전임 |
1명 |
ㆍ기금 재무결산 수행
ㆍ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대응 |
ㆍ한국공인회계사(KICPA) 또는
미국공인회계사(USCPA)로서
결산, 회계, 감사업무 |
세무지원 |
책임 |
1명 |
ㆍ해외대체투자 건에 대한
세무 구조 검토 및 사후관리
ㆍ해외투자 절세 방안 마련
ㆍ해외투자 관련 세무 신고
및 납부 관리
ㆍ기타 기금운용 관련 제반
세무 이슈 검토 |
ㆍ회계법인, 로펌, 주요 대기업,
다국적 기업에서 조세 업무경력
ㆍ국내외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업무경력 |
기금정보 직무기술서 |
책임 |
1명 |
ㆍ자산운용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ㆍ미들오피스 시스템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ㆍ정보분석시스템 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ㆍ해외투자솔루션 운영
ㆍ기금운용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ㆍ금융권(증권사, 운용사, 수탁기관,
평가사 등) 업무시스템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 경력
ㆍ금융권 금융공학 및 투자 분석
실무 업무 경력
ㆍ금융권 성과 분석 및 벤치마크
지수 개발, 설계 업무 경력
ㆍ금융권 데이터분석, 데이터마이닝
실무 업무경력
※ 통계패키지, R, Python 등
프로그램 실무 경력
ㆍ금융권 해외주문·체결솔루션 운영
및 데이터 관리 경력
ㆍ금융권 정보화사업추진 등
기획업무 경력 |
전임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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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모집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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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ㆍ기금운용본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사람
ㆍ채용 확정(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 이내에 근무 가능한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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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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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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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모집공고 공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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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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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투자실무경력 판단
(투자실무경력 대상) 조사분석(애널리스트), 자산배분(포트폴리오관리), 운용(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그밖의 금융상품),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성과평가, 금융 관련 전산개발, 금융 관련 회계처리 업무 등의 경력 |
○ 기금법무 분야의 경우 법무경력 인정
- (법무경력) 변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자문, 소송 등을 수행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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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 모집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란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ㆍ (중요)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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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기준(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에 부합하는 경력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경력사항 기재 시 세부수행 내용을 자세히 작성하되, 회사별로 작성하고 동일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이 있는 경우
부서별로 경력을 구분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경력은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인턴 근무, 지점 근무, 영업·총무·기획·인사·홍보 등은 투자실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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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하며,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 미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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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형태: 계약직원(입사 시 3~5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ㆍ급여수준: 공단 내부방침에 따름
ㆍ근 무 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ㆍ근무시간: 주 5일(일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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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서류접수 |
서류전형 |
경력검증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정 |
‘24.11.13.~11.27. |
‘24년 12월 중 |
1월 중 |
1월 중 |
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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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서 접수기간 : 2024. 11. 13.(수) ~ 11. 27.(수) 18:00
ㆍ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ㆍ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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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ㆍ(평가기준)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직무적합성, 직무능력, 성장잠재력 등 직무역량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ㆍ(동점자처리) 채용분야별 동점자 전원에게 경력검증 기회 부여
- 동점자가 있는 경우 7배수를 초과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7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ㆍ지원서 접수자에 대해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응시자,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경력검증 |
ㆍ(검증기준) 대면심사 방식으로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경력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ㆍ(결과활용) 경력검증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 자료로 활용 |
ㆍ경력검증대상자에 대해 평판조회 실시, 경력검증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평판조회 미동의자, 경력검증 증빙자료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ㆍ(평가기준) 지원자와의 면접을 기준으로 전문성, 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 1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ㆍ(동점자처리)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서류전형점수가 높은 사람
④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가요소(전문성>소통능력>협업능력)의 점수가 높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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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검증 |
ㆍ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검증
※ 금융감독원 전력조회, 약물검사 등 결과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 전직 근무기관에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게 된 경우
· 공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약물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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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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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이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이름,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모집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공단에서 진행 중인 채용에 지원한 사람도 이번 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ㆍ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ㆍ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전형 등 채용 전형단계별 안내는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메일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ㆍ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미참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채용 심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의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ㆍ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점자 순으로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ㆍ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는 주식 등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반환청구 방법)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undhr@nps.or.kr로 신청)
ㆍ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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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해당 채용과 관련 없는 문의 및 질의 사항
- 응시자, 전형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답변할 수 없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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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채용 관련 비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자
(☏063-711-01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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